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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AK/이혼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 관건입니다.

by 법무법인 AK 2024. 2. 13.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이혼재산분할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며 꼭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아니더라도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살며 가치관, 성격, 취미 등 갈등을 겪다 해결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처럼 이혼은 쉬운 것이 아니기에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 후의 경제력이 달린 문제인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 후 함께 공유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부부 공동 자산으로 인정되는 목록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 이후 결혼생활을 하며 모으는 재산은 공동소유인데요, 그 명의가 부부 일방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공유 자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혼인 이후 형성된 부부 명의의 부동산, 주식, 예금, 적금, 아파트, 퇴직금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혼인하기 전 일방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개인의 특유자산이기 때문에 분할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러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을 유지하고 증가할 수 있도록 기여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하여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부분 중 하나는 채무도 이혼 재산분할 기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혼인 중 부부 중 한 사람이 제삼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일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제외한 일방의 이익을 위한 채무일 경우 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주장할 수 있도록 법률대리인에게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재산분할 결과에 따라 그 비율이 결정됩니다. 간혹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구분하지 못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피해를 받은 쪽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피해 보상금으로 재산분할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배우자의 유책은 위자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것인데요,

 

단 재산분할의 경우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공동 재산에 큰 기여도를 가지고 있다면 상대 배우자보다 큰 비율이 인정됩니다. 이는 혼인생활 중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분배하는 과정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및 증가시키는 등 유책 배우자 또한 충분히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주부의 기여도 입증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의 경우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재산이라면 법원은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누어 가지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기여도를 인정받는 받아야 하는데요, 부부 공동 자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 이바지한 부분을 주장하고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재산분할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정주부는 외부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에 불리하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가사, 육아 활동을 통해 충분히 자신의 몫을 챙길 수 있으며 실제로 혼인 기간 상대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을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은 판례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을 위해 헌신한 가정주부를 기여로 인정하기 때문에 충분히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비율로 자산을 분배받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손해보지 않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대응하려면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으나 여러 갈등상황으로 인해 결국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 차이,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 재산분할 등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동반되어야 하는 만큼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이혼과 중요한 부분인 재산분할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조속히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법률자문을 받아 제대로 된 권리를 주장하여 본인의 몫을 받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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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