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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AK/형사

전공의 파업 의사면허정지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셨나요

by 법무법인 AK 2024. 3. 6.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전공의파업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계획을 놓고 의사단체와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의사면허정지와 처벌 그리고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사면허정지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강제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 정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의사면허정지 근거는 의료법상에 규정된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것이 그 이유인데요,

 

의료법 제66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인이 의료법 제59조 1,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를 근거로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집단파업에 돌입한 전공의 미복귀자에게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의료업 개업을 하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 전문의 취득도 1년 이상 늦어지게 되는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의료법 위반에 따른 정당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사면허정지 또는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59조에 2항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할 경우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사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사면허에도 형사처벌이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및 형사고발 대응

행정소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에게 업무를 개시하라고 하는 명령하는 취지의 행정처분으로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업무개시명령지시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상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제기해야 합니다.

 

두 가지의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 행정처분이 업무개시명령의 적법한 송달 여부가 절차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행정처분이 절차상 적법하지만 실질적인 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로 진료를 중단한 것을 소명하여 업무개시명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형사고발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업무개시명령 위반죄는 실제로 사건의 경중과 불법성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행정절차법상 처분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전제에 따라 효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정부에서 전공의 파업 등 업무 미복귀로 면허정지 절차를 시작하더라도 각 병원과 개별 의사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이 모두 다르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대리인과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전공의 파업으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뿐 아니라 면허 정지에서 나아가 면허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 조치의 위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파악해야 하므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의사면허정지 및 형사처벌 등의 이유로 위기에 처해계시다면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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