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0959492?sid=102
질풍노도의 시기 학생들은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 쉬운데요, 이와 함께 학교 친구들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과거에는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피해자가 생기고 피해를 호소하면 학폭위가 열리고 그에 맞는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처분은 학생부에 기록이 남아 따라다니게 되는데요, 오늘은 내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받은 상황이라면 받는 처분과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을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른들은 흔히 아이들은 싸우며 큰다고 생각하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같은 또래의 아이에게 학폭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학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이유는 인기리에 방영한 드라마를 통해서였으며 학교폭력의 참혹성과 청소년 범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여론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또한 학폭가해자 처벌은 학폭위를 비롯해 피해자측의 민 · 형사적 조치가 가능하기에 자녀의 상황을 빠르게 분석하고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연령마다 다른 학폭가해자 처벌
· 10세 미만의 경우 형사재판은 물론 소년보호재판도 받지 않습니다.
·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은 형사재판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 14세 이상 19세 미만(범죄소년)의 경우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비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학생은 금전 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가해자 학생 부모 감독의무자를 대상으로 배상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4년간 보존
올해 3월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졸업 후 4년간 보존됩니다.
2024년 3월 1일(토)부터 신고 ·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조치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이 영향은 대학 입시 뿐 아니라 대학 졸업까지도 생기부 기재가 유지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단 앞서 언급한 대로 올해 3월 1일부터 신고 · 접수된 사안부터 적용되고 이전에 신고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란이 새롭게 만들어져 학교폭력으로 인한 조치가 모두 기재됩니다.
대응하려면
이제 학교폭력은 심각한 경우 전학이나 퇴학 등의 처분을 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측으로부터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개정된 이후 발생한 학폭의 경우 학생부에 남아 있는 기록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일부 조치는 그 보존기간이 늘어나 대학 진학 또는 졸업 후 취업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행동보다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AK 변호인을 찾아 아이가 처한 상황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구하고 학폭가해자 처벌을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같은 반 급우인 상대 학생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 학생은 의뢰인의 행위를 왜곡·과장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또한 교내에 학교폭력을 신고하여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조치처분 심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처분 심의 과정에서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였는데, 학교폭력 심의위원들은 상대 학생의 말만 신빙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전학(8호)라는 심각한 잘못으로 평가했고, 실제 처분수위는 학급교체(7호)로 감경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 특별교육(5호), 접근금지(2호) 처분을 병과하고 의뢰인 부모님에게도 특별교육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본인은 사소한 장난식 다툼에 불과한 행위만 하였는데, 전학처분이라는 심각한 잘못으로 평가한 교육청의 심리가 위법함을 주장하며 법무법인 AK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AK는 법원에서 교육청 학교폭력 심의위원들이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사실오인 하였음을 주장했고, 특히 경찰 수사기록을 입수한 후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폭력 심의위원들이 인식한 사실과 실제 수사결과를 토대로 밝혀진 사실이 지극히 상이하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 학생의 법정증언이 거짓말이라고 평가하며, 교육청에서 의뢰인에게 내린 모든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온라인, 카톡, 방문상담으로 문의가 가능하므로 언제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법무법인 AK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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