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담배판매1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편의점 또는 마트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및 종업원 분들은 담배구매를 시도하는 미성년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청소년인 줄 모르고 부주의하게 판매하거나 작정하고 속인 청소년들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 위기에 놓인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과 관련된 내용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담배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된 이후에도 일정한 사유가 발생.. 2024. 3.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