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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가상자산은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었지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를 거쳐 작년 7월 공포되어 2024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 및 관계자는 권리의무와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본 법안을 면밀히 살펴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합니다. 기존 가상화폐, 암호화폐라는 명칭 대신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였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또는 관리, 중개 ·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용자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큰 규모의 거래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관련 기존 법 규정이 미비한 탓에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대응이 어렵고 이용자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처벌 및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는 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통과되어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거래 규제와 이용자 보호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가상자산법 주요 내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제도적 장치이며 예치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예치 또는 신탁,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의 분리 보관, 사고에 대비한 보험 · 공제가입이나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거래의 내용을 추적 · 검색하거나 오류를 확인 · 정정할 수 있는 기록 보관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금지와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이상거래 감시 의무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 감독 및 제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로 규정하였고 이를 위반한 자는 해당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가능(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40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본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고객 예치금의 예치 및 신탁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예치받은 예치금을 사업자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합니다.
· 고객 예치 가상자산과의 분리보관 의무 및 동일종목, 동일 수량 보관 의무
가상자산 보관에 있어 이용자 명부를 작성하고, 자기 소유 가상자산과 분리보간, 동일종목 · 동일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 일정비율 이상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해킹 · 전산장애 등 사고 대비 보험 · 공제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
· 가상자산 거래내용을 추적 · 확인할 수 있는 거래기록을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대응하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살펴보면 미비했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 및 관계자는 본 법안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를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법리적 검토를 면밀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조직, 시스템, 내부 체계 정비를 권고한 만큼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사업을 하거나 계획 중인 경우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구해 효율적으로 의무와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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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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