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786272?sid=102
반려견 소음 문제로 악감정을 갖고 있던 이웃에게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을 부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특수주거침입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절도나 횡령, 사기죄 등은 주로 타인의 재물에 욕심이 멀어 저지르는 범죄들인데요, 상대방이 지닌 물품을 파괴한 행위도 형법에 기재되어 엄연히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죄목이 적용될 위기라면 법리적 관점에서 판단해 줄 법률대리인의 판단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재물손괴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문서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하게 되면 범죄행위로 간주됩니다. 단 고의가 아닌 실수로 재물을 손괴하면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손괴란 물건의 효용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으로 본 사용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또한 은닉은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발견하기 어렵게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은닉한 자가 불법영득 의사를 지닌 경우 절도죄가 적용되며 그렇지 않은 때에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2인 이상이 공모해 범행을 시도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손괴한 경우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판단되어 가중처벌의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일반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익에 활용하는 건조물을 파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물손괴 또는 공익건조물파괴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수범의 경우에도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중요합니다.
특수재물손괴를 저지르고 상대방에게 반성하는 태도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를 이루더라도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단 형량에 참작되는 감경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액수는 법에서 정해진 바가 없으며 재물손괴 건의 경우 파손한 물건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의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때 직접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의 위협으로 느낄 수 있으며 합의금 산정 시 순탄하지 않거나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합의조율에 능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피해자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할 경우 기소유예 선고를 기대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특수재물손괴는 본인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모른 채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떠올려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이때 고의성을 가지고 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형량을 감경하는 방향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나 홀로 경찰조사에 나서 일관성 없이 억울함만을 호소하면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근거가 없으므로 쉽게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변론해 줄 수 있는 법무법인 AK 변호인과 동행하여 사건 초기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AK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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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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