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694577?sid=102
9년간 숨어다녔는데…'공소시효 만료 12일 남기고' 붙잡힌 취업사기범, 징역형
여수국가산단 취업을 미끼로 수억 원의 현금을 받아 가로챈 뒤 차량을 바다에 빠뜨리는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하고 9년간 도피 생활을 한 4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 12일을 남기고 붙잡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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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사사건은 바로 사기가 아닐까 합니다.
고물가에 경제가 불안정한 시대인만큼 타인의 금원을 노리는 재산범죄가 성행하는데요, 고의로 사기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인의 행동이 상대에게 오해를 사 사기죄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해외로 나가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사기죄와 처벌 그리고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착각하게 끔 속이는 기망행위, 이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야 하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착오로 인해 본인의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언론에 많이 언급되는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살면서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연루되어 피해를 볼 수 있는 범죄 행위 중 하나입니다. 이때 보이스피싱의 경우 평범한 일반인이 아르바이트나 취업으로 속아 범죄 조직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수거 또는 송금하다 범행 가담을 한 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는데 이는 범죄 성립요건을 따져 충족된 경우에만 기소 및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소가 불가능한 케이스는 바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의심이 될만한 상황이라면 법률대리인에게 자문을 받아 사기죄 공소시효를 파악하거나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처벌 수위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행위를 저질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옳지 못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은 물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기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자는 정해진 처벌의 1/2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미수범 또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경제범죄의 경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따라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0억 원 이상에 해당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공소시효 제도는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되어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시효가 완성되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도 수사 및 기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사건 발생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할 수도 없고 설령 범인을 찾았더라도 죗값을 치르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기존 공소시효가 7년이었으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10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2007년 12월 20일 이전의 사건인 경우 7년 그 이후의 사건은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해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사기죄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라 그 체류기간만큼 사기죄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게다가 경찰은 전세사기범 등 해외 도피사범 집중 관리에 나서 붙잡아 오기 위해 집중 추적 중인데요, 따라서 단순히 해외로 도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에게 혐의가 인정될 만한 행위가 있었다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대응하려면
과거 있었던 일에 대해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본인이 어떠한 일로 의심받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탓에 사건의 정황이 잘 기억나지 않거나 사건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설령 잘못이 없는 게 사실이라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므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개개인의 상황과 사안에 따라 모두 다를 수 있으므로 고소와 경찰조사 재판 단계를 모두 혼자서 대응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법률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던 중 거래처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부부인 아내와 함께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체결한 계약은 국내 거래처와 계약을 맺은 후 해외 거래처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납품받는 형태의 복잡한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관계를 개인적으로 입증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변호사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A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최적의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시 OOO을 꼼꼼하게 제출하여 의뢰인들에게 편취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으며,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입건된 아내에 대해서는 법리적 해석을 통하여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음을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으로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온라인, 카톡, 방문상담으로 문의가 가능하므로 언제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법무법인 AK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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