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549407?sid=102
전세사기 소식이 언론에 거듭 나오자 신혼부부 및 독립을 위해 전세계약을 고민하던 젊은 층에서 계약을 앞두고 걱정이 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것도 걱정이지만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도 혹시 전세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처벌을 받는 케이스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에게 적용되는 처벌과 혐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경제적 살인이라고 불리는 전세사기는 피해자가 사회 초년생 나이대인 20 ~ 30대가 절반 이상입니다. 전 재산과 다름없는 돈을 송두리째 빼앗아 피해를 당한 분들은 경제적 타격과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든데요,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전세 사기 관련자 중 41%는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인이 관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개인 혼자서 범행을 하는 것이 아닌 브로커를 비롯해 바지 임대인 그리고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공범으로 가담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것인데요,
이는 전세 계약을 포함한 대부분의 임대차 관련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수익을 얻은 정황이 있다면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해당되고 유죄가 확정된다면 힘들게 얻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가 있어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는 등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주어지며,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이행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고 혐의가 인정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실을 모른 채 소극적으로 방조한 경우에도 사기 방조죄 혐의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본 죄는 반드시 범행을 이끈 우두머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범행의 일부에만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아 공범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해당 중개매물이 전세사기 매물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계약 과정에서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의심스러운 정황이 확인된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증거와 논리적인 진술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로 유죄를 선고받게 될 경우 2023년 7월 2일부터 시행 중인 공인중개사법상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자격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변조, 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마찬가지로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 및 양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렇기에 생계와 직결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박탈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연루된 초기부터 본인의 상황 분석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응하려면
전세사기 일당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해당 범행에 조금이라도 가담했다면 범행 완성도에 기여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연루된 것을 인정하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가담하여 받은 수익금에 대해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요, 따라서 사건 초기 명확한 분석을 하고 법리적 시각에서 전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세사기는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고 있어 오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그대로 처벌받게 됩니다.
성실하게 중개업무를 하다 오해를 받았다면 억울함을 입증하여 혐의에서 벗어나야 하고 반대로 잘못이 명확하다면 인정하고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받기 위해 양형 자료 확보에 힘써야 합니다. 현재 해당 혐의를 인지하여 곤란한 입장이라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온라인, 카톡, 방문상담으로 문의가 가능하므로 언제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법무법인 AK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
'법무법인AK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약소지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받나요 (0) | 2023.12.11 |
---|---|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이제 합의해도 처벌받습니다. (0) | 2023.12.07 |
특수재물손괴 처벌 생각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0) | 2023.12.05 |
가상화폐 사기신고 고소하려면 성립여부 확인 필수입니다. (0) | 2023.11.23 |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몰랐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0) | 2023.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