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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996899?sid=102
탑승하는 택시마다 커터칼로 좌석 가죽을 훼손한 60대 승객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선고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3)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본인 물건이 아닌 상대방의 물건이라면 소유자 동의 없이 함부로 다룰 권리가 없는데요, 하지만 감정적 다툼이나 음주를 하는 등 특수 상황에서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키는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악의적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재산에 해를 가한 경우라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비롯해 문서, 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를 손괴 및 은닉하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죄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동산 및 부동산이 모두 포함하고 문서, 설치물, 반려동물 또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재물에 손괴나 은닉, 그 효용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죄명 앞에 "특수"가 붙은 경우 가중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단순 해프닝으로 여기면 위험한데요, 해당 법은 소유자의 물건의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피해자가 고소를 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에 더해 형사 처벌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단 무조건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고의성이 죄의 유무를 판가름하게 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실수로 벌인 일이라면 사건 전후 및 사실관계를 검토해 의도적으로 벌인 행위가 아니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
일반 재물손괴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실제 손괴의 결과가 않는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한 경우 혹은 2인 이상 사람이 다중의 유형력 행사를 사용해 손괴행위를 한 경우 특수재물손괴죄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물을 손괴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이 발생시킨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파손된 재물 및 문서의 가치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리 적용되며 상대방이 이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겪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받아 보상해야 될 수 있으며 형량이 가중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전과 기록을 남지 않기 위한 방법
해당 죄명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경우 피해자에게 합당한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 합의를 완료했다고 해도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합의가 무용지물인 것은 아니며, 양형에 참작되는 중요 요소이므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는 진행되는데요, 이때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재판으로 갈 경우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검사가 판단하여 재판으로 넘기는 경우 무죄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대응하려면
특수재물손괴죄 혐의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실제로 주차된 차량 여러대를 훼손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새총으로 유리창을 깨뜨린 경우에도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묻지 마 범죄로 흉흉한 사회 분위기인 만큼 재판부도 관련 사건에 대해 신중하고 엄한 판결을 내리고 있으므로, 타인에 재산에 해를 가한 행동이 있거나, 여러 차례 지속, 반복한 사실이 있다면 신속히 법률 조력을 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물건을 손괴했다고 실형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스러우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형사사건 대응은 혐의를 인지한 사건 초기부터 대응할수록 이로운 점이 많기에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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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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