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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13917?sid=10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되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OO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 소식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처럼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근로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 현장이나 공장, 사업체를 운영하는 곳의 책임자와 운영자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주와 업무를 맡은 관리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교육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과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는데요, 근로자의 사망 또는 전치 6개월 이상의 부상자가 2인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시 중대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후속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해당 책임을 지게 되는 대상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나 대표, 경영책임자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사업장 또는 사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다수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고 5년 이내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 형의 1/2 가중됩니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사망사건 발생 시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작업성 질병 사건 발생 시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제삼자에게 도급이나 용역, 위탁을 한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적용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요하게 판단하는 부분은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우선인데요, 사업주는 사업장 자체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에 더해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령에 따른 교육을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적용을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도 본 법의 적용범위에 확대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리 예방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등 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의 부주의 등 모든 사고에 대해 처벌받는 것이 아니므로 요건을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를 사측에서 알아보며 적용하기란 쉽지 않은 부분이고 더욱이 소규모 사업장은 대표의 처벌이 사업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모든 사안을 면밀히 검토 후 체계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하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물론 예방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지만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엄중한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올바른 대응은 중대재해 발생 전부터 철저한 대책마련에 나서는 것입니다.
본 법에서 강조하는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여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미리 대비해야 하고 곧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으로 법률 확대 시행이 유예되기를 바라기보다 재해예방을 위한 점검과 인력 배치 등 소홀한 부분과 재점검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흡한 대처는 안전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음을 인지하고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산업재해 관련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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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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