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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AK/교통. 음주운전

숙취운전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by 법무법인 AK 2024. 2. 21.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숙취운전

대부분 술에 취해 잠든 다음날 숙취가 남아있어도 개의치 않고 차량을 모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나 아직 체내에 알코올 성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그날 하루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운전대를 잡아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조속히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숙취운전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신 직후 차량을 몰지 않는데 집중하고 다음날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술이 완전히 분해되는 시간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를 속단할 수 없는데요,

 

우리 몸은 들어온 알코올 분해에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술을 마신 직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았다면 계속 주취상태와 다름없습니다. 

 

이 상태로 아침에 바로 차를 몰고 나왔다가 숙취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대부분 자고 일어나니 술이 깬 줄 알았다거나 술을 마신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처벌이라니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술이 깬 것 같다는 느낌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입장에 불과하며 경찰 공무원은 음주측정기를 통해 아직 남아있는 알코올 성분을 측정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을 마신 시점이 아닌 주행 당시 검출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 후 법 위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 수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숙취운전 여부는 특별한 고려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 0.2% 초과 2년 ~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 0.2% 1년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03% ~ 0.08%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거부(불응) 1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범을 일으켜 처벌 위기를 직면했다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초동대응을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숙취운전처벌 행정처분

숙취상태 억울해도 처벌 피할 수 없는 이유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라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에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숙취상태가 풀리지 않은 채 운전을 하다 적발 시 음주로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검출되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신 직후 곧바로 차량을 운행한 것이 아니기에 경미한 처분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유리한 감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엄연한 형사처분 조건에 해당하기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려면

숙취운전은 일반 주취운전과 다를 바 없으며 사람에 따라 충분히 휴식을 취한 이후에도 음주운전 기준 이상이라면 충분히 음주운전자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이후 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으마 이미 음주측정기로 객관적인 수치가 드러났기에 이를 부인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처받기 위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감형을 이루는 것이 최선의 대응인데요,

 

다만 나 홀로 대응은 무리가 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인지한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인을 찾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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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